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 청소·경비노동자 휴게 여건 보장 위한 종합추진계획 마련 -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 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
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황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