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국 최초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사업’ 고용유지 모델로 성공적 안착
- 11월 첫 훈련과정 개설 후 한 달 여간 781명 노동자 참여해 고용유지 -
- 내년 연말까지 7,831명 이상 고용유지 할 것으로 전망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이 고용유지 모델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무급휴직 전환 없이 유급휴가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조치하면, 정부는 인건비와 훈련비를, 도와 시군은 업주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인건비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의 150%를, 훈련비는 훈련기준단가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사업주 4대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50%를 지원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 해당사업의 첫 훈련과정이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12. 7.기준)까지 도내 781명의 노동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숙련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 지역 조선협력사들 또한 12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2월 훈련과정 개설 준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천 소재 항공분야 공동훈련센터 관계자는 “중소협력사의 훈련수요가 많으나, 훈련공간에 한계가 있어 인근 공동훈련센터와 훈련과정을 나눠서 진행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중소협력사 고용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내년 연말까지 7,831명 이상이 시범사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10월 13일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 고시 후 11월 2일 첫 훈련과정이 개설됐다.
경남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도내 공동훈련센터와 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승인을 받으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공동훈련센터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1년 미만 재직자 참여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실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분석해 보면 500인 이하 사업장의 재직자 근속비율은 1년 미만이 38.1%, 1년~3년 미만이 36.1%로 근속기간이 짧은 특성이 있었다.
경남도는 11월 27일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참여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장기무급휴직 중인 5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면서, 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고용유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했으니,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용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스포츠닷컴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