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대기오염물질사업장 총량관리제」확대 시행
-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0% 줄인다!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관할지역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권역 안에 소재한 제1종 내지 제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연간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ton, 먼지(TSP,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 한함) 0.2ton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의무는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측정결과 조작 등 탈법적 사례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시는 지역 내 약 6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3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총량관리제 시행의 성패는 배출량 할당에 달려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허용총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에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와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유지·관리비용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부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손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