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농산물 9,330건 검사, 91건 부적합 판정
- 부적합 판정 농산물 6,066kg 압류‧폐기 … 농산물 생산자 행정처분도 실시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9,33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91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581건을 비롯,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농산물 3,749건 등 총 9,330건의 도내 유통농산물을 대상으로 263개 잔류농약성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엽채류 19종 (쑥갓 15건, 들깻잎 12건, 참나물 12건, 알타리(잎) 5건, 고춧잎 5건, 상추 5건, 시금치 5건, 엇갈이배추 5건, 열무 5건) ▲엽경채류 3종 (부추 3건, 미나리, 파 등) 등 24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 19종‧ 66건(다이아지논 21건, 카보퓨란 10건, 에토프로포스 8건, 클로르피리포스 7건, 플루벤디아마이드 4건) ▲살균제 10종‧32건 (프로사이미돈 14건, 카벤다짐 5건, 디니코나졸 4건 등)▲제초제 1종‧1건 (티오벤카브) 등 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066kg를 압류·폐기하는 한편 해당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만큼 농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매시장 경매농산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라며 “PLS 시행 원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농민들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