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겨울방학 학교 석면공사장 일제점검 실시
- 공사 중 92개 학교 전체 대상, 석면 감리인 지정 실태, 석면비산 측정 등 점검 -
-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분 등 후속 조치 계획 -
경상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92개 학교 전체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 석면공사장 점검은 2009년 이전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철거나 보수공사로 인하여 학생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18. 12. ~ '19. 2.)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66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 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26개 학교 등 총 92개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시군별로 '19. 1 ~ 2월 중에 공사장별 공사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 환경(석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상 중 10개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석면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 측정, 석면폐기물 관리 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 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작년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18개 학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후, 보다 안전한 해체 작업 필요성 대두로 모든 학교 석면 공사장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석면안전 조치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2009년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국내에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다.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널리 보급된 슬레이트(석면 함유량 15~20%) 지붕이 노후화되면서 생활주변 석면비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