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은 16일 재래시장을 노인 보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 그런데 ′1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개가 지정돼 있는데 반해, 실버존은 75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은 노인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소에 따르면, 재래시장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5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버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구역이 확대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스포츠 닷컴 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