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기 속 기승부리는 ‘유사수신’, 투자자들을 현혹
-피해자 3647회에 걸쳐 150여억원, 김모씨 징역 7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1심 형사5단독(이상률 판사)은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 커피와 화장품 등을 수입해 가공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3647회에 걸쳐 130억원을 사기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았다.
피의자 김씨는 1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도록 현혹해 5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준다고 속이고, 또 다른 투자자를 가입시키면 유치수당을 주겠다고 하며 강의 등으로 투자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수익보장을 현혹시켰다.
김씨는 과거에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만들어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집행을 총괄하면서 범행하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겼으며,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스포츠닷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