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 구매특별법 제3조 및 제4조 등에 근거하여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증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위해 경상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주관으로 경주시청 중앙로비에서 23일(수) 오후3시까지 장애인생산품 전시 홍보 판매행사를 가지다
스포츠닷컴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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