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posted May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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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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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