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이 발의

posted Feb 1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2. 1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10일(화) 문정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설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형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사기보다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행위 중 자신을 상해하거나 보험의 목적물을 손괴하는 등 사회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2. 10.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2. 9

(누계)

13,259

348

116

18

3

40

4

62

14

37

2

39

13,942

15. 2. 10

16

 

 

 

 

 

 

 

 

 

 

 

16

13,275

348

116

18

3

40

4

62

14

37

2

39

13,958

 

 

처리 건수: 4,883건

- 본회의 가결 2,168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59건(대안반영폐기 2,469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영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6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94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10인)

15.2.10

?통신판매중개자가자신이운영하는사이버몰의이용만허락하는경우는안전인증등이없는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판매를중개할있도록함.

13944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10인)

15.2.10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에는건설업등록을있도록함.

13945

협동조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10인)

15.2.10

?등기상기준으로출자총좌수또는납입한출자금의총액이증가한경우는협동조합의변경등기대상에서제외함.

13946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10인)

15.2.10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조직변경의경우도「상법」에따른조직변경과같이의제배당의대상에서제외함.

13947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10인)

15.2.10

?사회복지사업의범위에「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복지사업등을추가함.

13948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10인)

15.2.10

?「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조직변경하는경우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를면세하도록함.

13949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10인)

15.2.10

?부동산의분양또는임대를목적으로설립된협동조합이대도시에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세율을적용함.

?협동조합이대도시에서법인또는부동산등기를하는경우표준세율을적용함.

13950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10인)

15.2.10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하여는법인세과세특례제도를,협동조합연합회등에대하여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대한손금산입특례를적용받을있도록함.

13951

영화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2.10

?영화상영관경영자는영사관련민간자격을취득한사람에게도영화를상영하게있도록함.

13952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12인)

15.2.10

?5?18민주화운동관련자의범위에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해직된언론인을포함함.

13953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11인)

15.2.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환경부장관은주변환경에미칠영향등을고려하여가축매몰지에대한발굴금지기간의연장기준을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도록함.

13954

심뇌혈관질환의예방리에관한법률안(문정림의원19인)

15.2.10

?보건복지부장관은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하고,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종합계획에따른세부집행계획을수립하도록함.

?심뇌혈관질환관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두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심뇌혈관질환의예방,진료재활기술의발전을위한연구?개발사업을시행하도록함.

1395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2.10

?관광지관광단지지정을위한협의요청을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관련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요청일부터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도록하고,기간내에의견제시가없으면협의가이루어진것으로봄.

13956

형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11인)

15.2.10

?보험사기에대한처벌을일반사기보다강화하고,보험사기의예비행위자신을상해하거나보험의목적물을손괴하는사회의건전성을침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조항을신설함.

13957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11인)

15.2.10

?지도하는선수에게성범죄를범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경우등을체육지도자의결격사유에추가함.

?체육지도자가심판의직무수행경기결과에영향을미치는오심으로징계를받은경우등을자격취소사유에추가함.

139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10인)

15.2.10

?보험사기죄를범한사람은범죄행위로취득한이익액이5억원이상인경우가중처벌하도록함.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956호)의결전제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