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posted Feb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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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 13건에 대한 의견 제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4년 1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태(2건), 홍문종, 심재철, 김 현, 양승조, 장하나, 박영선, 조명철, 김성태, 오영식, 이석기, 이장우의원에 대한 징계안 13건을 회부 받아,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015년 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 견 결 정 문

? 국회의원 (김진태) 징계안

(전해철의원 요구)

? 국회의원 (홍문종) 징계안

? 국회의원 (심재철) 징계안

? 국회의원 (김 현) 징계안

? 국회의원 (양승조) 징계안

? 국회의원 (장하나) 징계안

? 국회의원 (박영선) 징계안

? 국회의원 (조명철) 징계안

? 국회의원 (김진태) 징계안

(김상희의원 요구)

? 국회의원 (김성태) 징계안

? 국회의원 (오영식) 징계안

 

 

2015. 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

Ⅰ. 종합 의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4년 1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성태, 조명철, 박영선, 김진태(2건), 오영식, 심재철, 이석기, 김 현, 이장우, 양승조, 장하나, 홍문종의원에 대한 징계안 13건을 회부 받아,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심사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징계안 중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이석기의원 징계안은 징계대상자인 이석기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로, 이장우의원 징계안은 징계요구자인 김재연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로 각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징계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규정한 「국회법」제157조제2항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효력 규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요구 시한이 경과된 김성태의원 징계안 및 오영식의원 징계안과 박영선의원 징계안 중 일부는 더 이상 내용심사를 하지 않고, 자문위원회의 판단 내용만 참고 자료로 첨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당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13건의 징계안 형식요건 흠결이 있는 4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다음 표와 같이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발언을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소수 의견, 자문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위해 일부 의원 징계 내용의 양정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안 건

발 의 자

주요 징계 요구 사유

심사 의견

(징계의 종류)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전해철의원 등 22인

?“훔쳐온 걸”, “장물”, “조용해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징계

(출석정지 30일)

국회의원(홍문종)

징계안

장하나의원 등 36인

?홍문종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근기준법?, ?여권법? 위반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김 현의원 등 20인

?“최루탄이 있을지 모르니 가방을 보여주라. 무엇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느냐”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국회의원(김 현)

징계안

심재철의원

?심재철의원이 국회경위에게 김현의원의 가방 검색을 사실상 지시, 사주했다”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국회의원(양승조)

징계안

김도흡의원 등 155인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국회의원(장하나)

징계안

김도흡의원 등 154인

?“대통령 사퇴”, “사이버쿠테타”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국회의원(박영선)

징계안

김진태의원 등 21인

?“진골 TK”

신중한 발언 촉구

국회의원(조명철)

징계안

진성준의원

?“권은희 과장은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신중한 발언 촉구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김상희의원 등 42인

?“채 전 검찰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 정치인”

신중한 발언 촉구

Ⅱ. 안건별 심사 의견

 

1. 국회의원 (김진태) 징계안 (발의 : 전해철의원 등 22인)

 

(가) 심사 경과

 

- 2013. 8. 26.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김진태의원은 2013년 8월 5일 국정조사특위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태도불량을 이유로 민주당이 요구하여 정회가 되었음에도 새누리당의 요구에 의하여 정회가 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동년 8월 16일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정청래의원에게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라고 발언하여 동료 의원의 인격을 모독했다.

 

동년 8월 19일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박범계의원에게 “훔쳐온 걸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데, 장물을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데,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있는 것만”, “장물을 조작합니다. 조작을”, “이런 조작, 장물을 훔쳐 와서 팔아먹지 못해 가지고 이제는 조작까지 해서 팔아먹는 것, 정말 중단하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의원의 인격을 모독했다.

 

동년 8월 23일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정청래의원에게 “조용해,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라고 발언하여 동료 의원의 인격을 모독함.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함.

 

(다) 심사내용

 

징계대상자인 김진태의원은 2013년 8월 19일 국정조사특위에서 박범계의원에게 “훔쳐온 걸”, “장물”등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 녹취록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의원은 녹취록을 제보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녹취록을 처음 휴대폰에 저장한 신동아 기자는 박범계의원이 자신의 전화를 도청한 것으로 보고 박의원을 고발하여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임.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박범계의원의 녹취록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김진태의원이 국정을 논의하는 공개된 회의장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데도 “훔쳐온 걸”, “장물”등 박범계의원이 불법적으로 녹취록을 취득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동료 의원의 인격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법」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징계대상자인 김진태의원의 2013년 8월 23일 정청래의원에게 한 “조용해, 애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라는 발언은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동료의원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의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인 김진태의원의 2013년 8월 19일과 8월 23일 발언에 대하여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국회법?제157조제2항의“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징계안 심사 시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김진태의원의 2013년 8월 5일 발언은 「국회법」제15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요구 시한의 경과로 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징계대상자인 김진태의원의 2013년 8월 16일 발언도 「국회법」제168조(기간의 기산일)에서 국회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요구 시한이 경과되므로 징계요건이 되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라) 심사결과

 

징계대상자 김진태의원이 2013년 8월 19일 및 8월 23일 국정조사특위에서 “훔쳐온 걸”, “장물”등과 “조용해, 애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라고 발언한 것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의하는 공개된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한다.

 

이는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명예와 위상을 수준 높게 유지하여야 하는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징계의 종류는 「국회법」제163조제1항제3호 “30일간의 출석정지”로 결정한다.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위해 징계의 종류 결정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2. 국회의원 (홍문종) 징계안 (발의 : 장하나의원 등 36인)

 

(가) 심사 경과

 

- 2014. 2. 20. 국회의원(홍문종)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홍문종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공연예술비자를 통해 채용된 아프리카 예술단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인 650불과 600불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통장을 압수해서 강제로 적금을 드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 또한 이과정에서 총 12명의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1억5천여만원이 발생한다.

 

또한 박물관은 아프리카 예술단원 12명이 강제노동을 거부하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로제공을 담보로 여권을 압수하는 등 「여권법」을 위반하였다.

 

박물관 측은 예술단원들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56조를 위반하였고, 연차유급휴가도 보장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60조를 위반하였다.

 

아프리카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숙소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제100조를 위반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등 홍문종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인권유린과 노예노동이 자행되었다.

박물관은 아프리카 예술단에게 하루 식대 2,500원을 지급해 오다 면담을 통해 하루 식대 9,000원의 절반도 안되는 4,000원을 지급한 점과 홍문종의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비인간적인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당사자가 홍문종의원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를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다.

 

(다) 심사내용

 

징계대상자 홍문종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아프리카 예술단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여권법」위반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검찰은 수사 중 사건은 수사 진행 상태 등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 자문위원회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자문위원회에서 징계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홍문종의원은 소명서에서 아프리카 예술단원과 전속계약이 아닌 공연계약은 박물관 인수당시 인수인계 받은 계약서에 따른 것이며,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있었기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의도적인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소명서에 “박물관 측의 법에 대한 착오·과실”로 전속계약이 아닌 공연계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미지급 임금 1억 2천만원과 소정의 위로금을 합쳐 1억 8천9백여만원을 지급였다는 점을 보아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여권 보관 역시 박물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박물관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공연단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출입국관리법」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제1항에서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홍문종의원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이 운영상 위법 여지가 있고, 박물관장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나 이사장으로서의 관리 및 감독 소홀과 도덕적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하는 「국회의원윤리강령」제5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1호를 위반하였기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라) 심사결과

홍문종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고, 홍문종의원은 이사장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홍문종의원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권한을 박물관장에게 위임하여 사실상 이사장으로서의 관리 및 감독 소홀과 도덕적 책임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의 종류는 「국회법」제163조제1항제2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한다.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위해 징계의 종류 결정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3. 국회의원 (심재철) 징계안 (발의 : 김 현 등 20인)

 

(가) 심사 경과

 

- 2013. 9. 5.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심재철의원은 2013. 9. 4. 국회 본회의장 입장 중인 김현의원과 국회 경위가 소지품 검열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하고 있는 도중 김현의원에게“최루탄이 있을지 모르니 가방을 보여주라. 무엇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느냐”라는 발언을 하여 김현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동년 9. 5. 심재철의원은 언론을 통해 김현의원에 대해 “초선의원의 특권의식이 눈에 거슬렸지만 싸울 가치가 없어 사과한다 말하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며 김현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특권의식으로 치부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했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 의무) 및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다) 심사내용

 

징계요구자 김 현의원은 제안서에서 징계대상자 심재철의원이 당시 본회의장 입구에서 “최루탄이 있을지 모르니 가방을 보여주라. 무엇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느냐”라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재철의원은 “최루탄이라도 있나 보려고 그러나 보죠”라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발언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

 

2013년 9월 4일은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이 예정된 날로서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

 

자문위원회는 심재철의원의“최루탄”발언은, 2011년 발생한 본회의장 최루탄 사건으로 의원들의 소지품 검색에 신경을 쓰고 있는 국회 경위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김현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되었다.

 

그러나 심재철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또한 이러한 발언 내용 등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심재철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라) 심사결과

 

징계대상자 심재철의원이 2013년 9월 4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김현의원에게 한 ‘최루탄’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상대방인 김현의원이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발언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결과적으로 국회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만, 심재철의원의 발언은 국회 경위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김현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의 종류는 「국회법」제163조제1항제2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했다.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위해 징계의 종류 결정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4. 국회의원 (김현) 징계안 (발의 : 심재철의원)

 

(가) 심사 경과

 

- 2013. 9. 12. 국회의원(김현)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징계대상자 김현의원은 2013. 9. 4. 국회 본회의장 입장 중 국회 경위의 소지품 검열이 심재철의원이 지시, 사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심재철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심재철의원이 국회경위에게 김현의원의 가방 검색을 사실상 지시, 사주했다’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의 브리핑도 김현의원의 허위사실 주장과 동일하게 발표, 다수 인터넷언론에 ‘야의원 가방검색 지시, 심재철 윤리위 제소’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게 하여 심재철의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또한 징계대상자 김현의원은 「국회법」제148조와 「국회경호업무지침」제5조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국회 경위에게 국회의원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가방검색을 거부하고 압박을 가하여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법」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다) 심사내용

 

징계요구자 심재철의원은 제안서에서 2013년 9월 4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국회 경위에게 징계대상자인 김현의원의 가방 검색을 지시 사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징계요구자인 심재철의원이 지시, 사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2013년 9월 4일은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이 예정된 날로서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심재철의원의 “최루탄” 발언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인 징계대상자인 김현의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대상자 김현의원은 심재철의원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당시 국회 경위들이 정치적 상황으로 의원들의 소지품 검색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면 심재철의원이 검색을 지시, 사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징계대상자 김현의원이 심재철의원이 검색을 지시, 사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황상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 등을 한 것은 심재철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김현의원의 기자회견 등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1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라) 심사결과

 

징계대상자 김현의원은 2013년 9월 4일‘심재철의원이 국회경위에게 김현의원의 가방 검색을 사실상 지시, 사주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으나 당시 여러 가지 정황상 심재철의원이 지시, 사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이다.

 

다만, 심재철의원이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현의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국회법」제163조제1항제2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했다.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위해 징계의 종류 결정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5. 국회의원 (양승조) 징계안 (발의 : 김도흡의원 등 155인)

 

(가) 심사 경과

 

- 2013. 12. 10. 국회의원(양승조)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양승조의원은 2013. 12. 9.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적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며 비윤리적 ? 비도덕적 발언을 하였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 의무) 및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등을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다) 심사내용

 

징계대상자 양승조의원은 소명서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은 “지금과 같은 총체적 난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였고,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 불통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새누리당 등에서 이를 왜곡, 침소봉대하고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양승조의원이 본인의 발언과는 달리 새누리당 에서 내용을 왜곡,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다수의 일간지 등에서 문제된 발언의 내용이 게제된 것을 확인하였고, 문제된 발언의 신문기사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 등에 반론을 제기한 바 없다는 점에서 발언의 진의나 전체 문장의 짜깁기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문제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자문위원회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 문제된 발언은 정치적 공방의 성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비극적 가족사를 들어 타인을 공격하는 발언과‘암살’과 부친의전철을 밟을 수 있다’같은 극단적인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라) 심사결과

 

징계대상자 양승조의원이 2013년 12월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은 비극적 가족사를 들어 극단적인 표현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징계의 종류는 「국회법」제163조제1항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다.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양승조의원의 발언 내용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6. 국회의원 (장하나) 징계안 (발의 : 김도흡의원 등 154인)

 

(가) 심사 경과

 

- 2013. 12. 12. 국회의원(장하나)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장하나의원은 2013. 12. 6.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치러질 6.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며 “아버지는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테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테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망언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 의무) 및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등을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다) 심사내용

 

징계대상자인 장하나의원은 소명서에서 “2013년 12월 6일 성명서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는 「헌법」제46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부정선거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부정선거에 따른 수혜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자문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인 장하나의원의 성명서 발표 당시,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이 거세던 사회적 분위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국민의 대표자이며 각자가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발언과‘사이버 쿠테타’등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 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국회의원윤리강령」제4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1호의 의무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라) 심사결과

징계대상자 장하나의원이 2013년 12월 12일 성명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과 “사이버쿠테타”라는 표현은,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 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징계의 종류는 「국회법」제163조제1항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다.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장하나의원의 성명서 내용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7. 국회의원 (박영선) 징계안 (발의 : 김진태의원 등 21인)

 

(가) 심사 경과

 

- 2013. 8. 23. 국회의원(박영선)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박영선의원은 2013년 7월 2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특위”라 한다?경찰청 기관보고 중 김진태의원을 향해 “야 너 인간이야? 인간? 난 사람으로 취급 한 해”라고 발언하고, 김재원의원을 향해서는 “양의 탈을 쓰고 나와 가지고 점잖은 척하고 그렇게 하지마세요”라고 하고, 동년 8월 5일 국정조사특위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저게 저게 국정원장이야?”라고 발언한다.

 

동년 8월 16일 국정조사특위에서는 김용판 증인의 출신 지역과 학교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증인을 ‘진골 TK’로 지칭하고,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7호와 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다) 심사내용

 

징계대상자인 박영선의원은 소명서에서 “본인의 발언 중 2013년 7월 25일과 8월 5일 발언은?국회법?제157조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심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자문위원회는 ?국회법?제157조제2항의“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징계안 심사 시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박영선의원이 소명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7월 25일과 8월 5일 발언은 징계요구 시한이 경과됨에 따라 징계요건에 흠결이 있어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결정g나다.

 

또한 박영선의원의 8월 16일 발언 ‘진골 TK’는 가치판단이 들어있는 표현으로 신분과 학벌을 차별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증인의 의혹을 확인하는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다.

 

(라) 심사결과

 

징계대상자 박영선의원이 2013년 8월 16일 국정조사특위에서 발언한 ‘진골 TK’는 징계대상은 아니나 가치판단이 들어있는 표현으로 신분과 학벌을 차별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자문위원회는 박영선의원이 향후 이러한 발언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로서 신중한 발언을 할 것을 촉구한다.

8. 국회의원 (조명철) 징계안 (발의 : 진성준의원)

 

(가) 심사 경과

 

- 2013. 8. 23. 국회의원(조명철)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조명철의원은 2013년 8월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특위”라 한다?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권은희 과장은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라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다) 심사내용

 

징계대상자인 조명철의원은 소명서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문희상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4월 21일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민주당은 당력을 총 동원해서 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킨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

 

이러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의 지역감정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에 충격을 받고, 대한민국 경찰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증언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일 뿐 결코 지역감정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조명철의원의 발언“권은희 과장은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는 본인이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인사말에서 느꼈던 바와 같이‘광주’라는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여 지역감정과 갈등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다만,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술을 요구하기 위한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다.

 

(라) 심사결과

 

징계대상자 조명철의원이 2013년 8월 19일 국정조사특위에서 발언한 ‘광주의 경찰’은 징계대상은 아니나 특정지역을 언급하여 지역감정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자문위원회는 조명철의원이 향후 이러한 발언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로서 신중한 발언을 할 것을 촉구한다.

9. 국회의원 (김진태) 징계안 (발의 : 김상희의원 등 42인)

 

(가) 심사 경과

 

- 2013. 10. 2.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김진태의원은 2013. 10. 1.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채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야당 중진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채 전 검찰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당사자를 여성 정치인이라 거론하는 등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 의무) 및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등을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다) 심사내용

 

징계대상자인 김진태의원은 2013년 10월 1일 “채 전 총장과 임 모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 모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라는 발언한다.

 

자문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인 김진태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비록 그러한 소문이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하나,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뿐 아니라 그것을 국정을 논하는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여성 동료 의원이 부적절한 관계에 관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 동료의원을 모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국가 최고 사정기관장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다.

 

(라) 심사결과

 

징계대상자 김진태의원이 2013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여성 동료의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발언은 징계대상은 아니나 여성 동료의원을 모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자문위원회는 김진태의원이 향후 이러한 발언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로서 신중한 발언을 할 것을 촉구한다.

10. 국회의원 (김성태) 징계안(발의 : 오영식의원 등 25인)

 

(가) 심사 경과

 

- 2013. 8. 21. 국회의원(김성태) 징계안 의안과에 제출

- 2014.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김성태의원은 2013. 8. 2.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4명(김용태, 박인숙, 이노근, 이완영)과 같은 당 소속 서울시 의원 12명과 함께 서울시청에 부실공사 사고 등에 관한 항의방문 시 사전 협의된 면담약속도 없이 시장실로 무단 진입시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청원경찰 1명을 부상(손가락 6바늘 꿰맴)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및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다) 심사내용

징계요구자인 오영식의원은 제안 설명에서“?국회법?제2항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월2일 사건발생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8월 13일 구체적인 경위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뒤늦게 인지함에 따라 징계안을 제출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징계대상자인 김성태의원은 소명서에서 “본인의 징계안은 ?국회법?제156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3년 8월 2일부터 10일이 경과함이 확실한 2013년 8월 21일 제출됨에 따라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013년 8월 2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국회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김성태의원 등의 서울시청 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고, 이러한 민주당 브리핑이 여러 신문에 보도된 점으로 보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오영식의원이 이러한 사건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법」제157조제2항의 “알게 된 날”의 해석은 이를 징계를 요구한 국회의원이 주관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날로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이를 징계를 요구한 국회의원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법?제157조제2항의“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징계안 심사 시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오영식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김성태) 징계안은, ?국회법?제15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요구 시한 경과라는 흠결이 있어 심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결정한다.

 

(라) 심사결과

자문위원회는 오영식의원 등 25인이 제출한 국회의원 (김성태)징계안은 ?국회법?제15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요구 시한의 경과로 징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1. 국회의원 (오영식) 징계안 (발의 : 김성태의원 등 26인)

 

 

(가) 심사 경과

 

- 2013. 9. 4. 국회의원(오영식) 징계안 의안과 제출

- 2014. 12. 9. 윤리특별위원회는 2015. 1. 8.(목)까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1. 6.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1. 8.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2. 6.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나) 징계요구 사유

 

오영식의원은 ?국회의원(김성태)징계안?(‘13. 8. 21. 발의)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서울시청 “항의방문 시 사전 협의된 면담 약속도 없이 시장실로 무단 진입시도를 하였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라고 기술하는 등 마치 김성태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양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의원의 인격을 모독한다.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다) 심사내용

 

오영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김성태) 징계안(의안번호 6470)은 2013년 8월 21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되어 동일자로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8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24시간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김성태의원이 본인의 징계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되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본인의 징계안이 의안과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국회법?제157조제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김성태) 징계안이 의안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8월 21일부터 10일 이내인 동년 8월 30일까지는 오영식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김성태의원 등은 징계요구 시한이 5일이나 경과된 9월 4일에 국회의원(오영식) 징계안(의안번호 6690)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법?제157조제2항의“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징계안 심사 시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김성태의원 등이 제출한 국회의원(오영식) 징계안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요구 시한 경과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국회법?제15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요구 시한이 경과됨에 따라 징계요건에 흠결이 있어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결정한다.

 

(라) 심사결과

자문위원회는 김성태의원 등 26인이 제출한 국회의원 (오영식)징계안은 ?국회법?제15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요구 시한의 경과로 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Ⅲ. 건의 사항

 

1. 징계요구 시한의 연장 필요

?국회법?제157조제2항은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징계사유는 여·야간의 대립관계에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정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요구 시한을 가능한 짧게 정했을 당위성이 있겠지만, 현재의 징계요구 시한 10일 이내는 지나치게 짧아 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요구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한다.

 

2. 징계 종류의 세분화 필요

?국회법?제163조에서 징계의 종류는“공개회의에서의 경고”,“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은 둘 사이의 징계 효과 차이가 지나치게 커 징계사유에 비해 수위가 너무 낮거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6개월 이내의 출석정지”또는 “직무정지처분 해제하는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 등 징계 종류를 추가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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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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