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이 발의

posted Feb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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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2. 9.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9일(월) 한명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 취급 제한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공기업 등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시 재무 전망과 부채 증감 전망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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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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