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

posted Feb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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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2. 6.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6일(금)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원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 도로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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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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