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유지결정
정부가 중개보수체계에서 기존 상한 요율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최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 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 권익 침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한 요율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인 매매 6억원 이상~9억억 미만(0.5%이하)과 임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0.4%이하)을 신설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전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현재 최대 0.9%인 상한선을 0.5% 이하로 낮추기로 했고 전월세 거래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최대 0.8% 이하이던 상한선이 0.4% 이하로 내려간다.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는 부엌과 목욕 시설 등 주거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인하돼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상한요율체계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지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정→상한→자율'로 나아가는 요율 체계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도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상한 요율 중개보수체계는 시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돼 왔으며 소비자·전문가·시민단체도 상한 요율이 소비자권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정 요율의 경우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기회가 박탈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해서다. 또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미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에서 중개사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한 요율로 규정해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조례에서 주택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규정하게 되면 유사한 주거형태에 대해 요율 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고정 요율을 적용받는 주택거래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매매 및 임대차 물건을 찾아내고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가 거의 필요없는 전세재계약의 경우에도 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액의 고정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도 발생한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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