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법정구속

posted Feb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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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김상환 부장판사)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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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8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1112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273192건을 분석한 결과다. 20128월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뀐 것에 주목해 심리전단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내내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판결을 들었다. 그는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의뢰인들을 만나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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