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항서 난민신청 접수…사회·교육·직업훈련 등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2009년 5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난민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4년만에 시행되게 됐다.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약 10년만이다.
내달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 우선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일단 입국하고 나서 체류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받을 때에는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인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을 '난민심사관'으로 정해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UNHCR(유엔난민기구)와 협의해 해외 난민캠프에서 보호받고 있는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정착시키는 '재정착난민'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난민신청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정착지원을 위해 별도 설치된 난민지원시설 등을 통해 주거·의료도 지원한다.
난민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전문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에서 전담 난민조사관이 검토하게 된다.
2004년 148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 약 8배인 1천143명에 이르렀고, 앞으로 난민법이 시행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국적·난민과'에서 '난민과'를 분리하고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난민신청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총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2011년 5월 인천 영종도에 부지 3만1천143㎡(약 9천437평), 연면적 6천612㎡(약 2천평) 규모로 난민지원센터를 짓기 시작했다. 난민지원센터의 공정률은 지난 5월 말 현재 86%이다.
법무부는 "이번 난민법 시행을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8 15: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