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

posted Jun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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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동포 위한 '체류동포지원센터' 설립 캠페인 전개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사회통합 차원에서 보면 외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건설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살다 귀국한 귀환동포들의 사회통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록(54)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국가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 성결대 교수)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들만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외국인도 아니고 다문화정책 지원 대상도 아닌 귀국동포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통합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다문화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그는 현재 '체류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신 이사장은 "'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 등 통계를 잡을 때는 중국 조선족 동포 60여만 명 등 귀환동포들이 포함되지만 실제로 이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국인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 식당 일이나 건설현장 노동 등 단순 노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동포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리핀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의 예를 들며 귀국동포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1995년 귀환동포지원법을 제정했고 귀환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국 동포들의 자발적 이주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귀국화교보호법을 만들어 귀환 화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07년 개정된 자립지원법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다 입국한 자국민들에게 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신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재외동포법에 귀국동포 관련 조항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재외동포재단에 귀국동포 문제를 다루는 관련 부서를 두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담당자라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외동포법 이외의 방법으로 귀환동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체류동포지원센터'를 둘 것을 주장했다.

 

운영 방식은 전국 각지 200여 곳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예를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포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이끌고 있고 전국 23개 지부를 둔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를 대표하는 그가 귀국동포 문제에 관심을 두게 이유에 대해 그는 "사회통합에 대한 나름의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학대 대학원에서 이민정책 상담학을 전공한 그는 10여년간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무역회사의 사목(社牧)으로 일한 데 이어 5년간 외교통상부 선교회 지도목사로 활동하다 2007년 이 선교회 멤버들과 합심해 포천에 다문화국제학교를 열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국제학교를 열고 보니 러시아 고려인이나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후손들이 하나 둘 찾아왔고 이들을 통해 귀국동포들이 다문화정책에서 소외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통합에서 소외되거나 자칫 불만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다문화사회 건설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신 이사장은 다문화와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이주민단체총연합회를 꾸리기 위해 요즘 전국 각지를 다니고 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지인들과 함께 전라북도 익산으로 내려갔다.

 

그는 조만간 국회 등에서 체류국민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공청회나 포럼을 열 예정이다.

 

('체류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주장하는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

kj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8 15: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