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이 발의

posted Feb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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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2. 5.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5일(목)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강기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서훈 취소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함.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신고된 특정품목의 2년간 평균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전문점의 경우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2. 5.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2. 4

(누계)

13,236

347

116

18

3

40

4

62

13

37

2

39

13,917

15. 2. 5

14

1

 

 

 

 

 

 

 

 

 

 

15

13,250

348

116

18

3

40

4

62

13

37

2

39

13,932

 

※ 처리 건수: 4,882건

- 본회의 가결 2,168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59건(대안반영폐기 2,469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50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영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918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11인)

15.2.5

?10년이상미설치된도시?군계획시설부지소유자가도시?군관리계획입안결정권자에게도시?군계획시설결정해제를신청할있도록하는해제신청제를도입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실효에대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2016년12월31일까지관할구역의도시?군관리계획을재검토하여정비하도록함.

139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11인)

15.2.5

?서면실태조사와관련하여대규모유통업자가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납품업자등이자료를제출하는것을방해하거나거짓으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는경우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13920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11인)

15.2.5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업무범위와관련하여모호한대행업무범위를명확히규정함.

1392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10인)

15.2.5

?가맹본부또는임직원이가맹점사업자의자료제출을방해하지못하도록하고,이를위반할경우과태료를부과함.

1392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11인)

15.2.5

?원사업자가공정거래위원회의자료제출의무를이행하지않는서면실태조사를방해한경우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13923

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19인)

15.2.5

?가정사회복지시설을방문하여실시하는보건의료사업의전문인력에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함.

1392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13인)

15.2.5

?민주시민교육을체계적?종합적으로실시?지원하기위한법적기반을마련함.

-행정자치부장관은민주시민기본계획을,시?도지사는연도별민주시민교육계획을수립하도록함.

-민주시민교육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해행정자치부소속으로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설치하고,민주시민교육과관련된업무를지원하기위해민주시민교육원을설립함.

13925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10인)

15.2.5

?건축물의규모와관계없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저수조를설치하도록하고,정기수질검사소독위생조치를실시하도록함.

13926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10인)

15.2.5

?성과관리전략계획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재검토기한을3년에서1년으로단축하고,성과관리시행계획의성과지표를객관적?정량적으로설정하도록함.

13927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10인)

15.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하여금정기적으로가맹사업에대한실태조사를하여결과를공표하도록함.

13928

3ㆍ1운동100주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특별법안(정호준의원10인)

15.2.5

?국무총리소속으로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조직위원회를설립하고,위원회의구성?운영재정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13929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10인)

15.2.5

?개인노무사가직무수행에관하여허위광고를하는행위관계기관공무원에게금품?향응을제공하거나비용을수임료?성공사례금에포함하는행위를금지함.

?공인노무사가아닌자의업무제한사항에노동관계법령에관한상담?지도를추가하되변호사보험사무대행기관등에대하여는업무제한의적용을받지않도록함.

13930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10인)

15.2.5

?신고된특정품목의2년간평균매출액의전체매출액대비비율이일정기준에미치지않는경우전문점의경우에도대형마트와같이영업시간의제한이나의무휴업을명할있도록함.

139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서훈취소촉구결의안(강기정의원11인)

15.2.5

?과거국보위활동이국헌문란행위임을확인하며,「상훈법」제8조에따라국보위위원관련자전원의서훈취소를촉구함.

13932

개인정보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21인)

15.2.5

?각개별법에분산되어있던개인위치정보,개인신용정보,개인금융정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바이오인식정보에관한정의와처리원칙등을신설하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행정체제를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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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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