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사위서 제동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상정하고 논의에 나섰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법안을 계류시키고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한채 김영란법을 놓고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무위원회 통과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금 (법안) 논의가 된게 몇년이나 됐는데 지금와서 위헌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게 하루 아침에 나온게 아니다. 정무위에서 다 검토했고, 세부적인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명령이고 입법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김영란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가 덜 돼 오해가 많이 됐다"며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개인 편차에 따라 위헌 논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위헌성 논란이 아주 높지 않으면 계류하는 것은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법은 법도 아니다. 그냥 누더기 법안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한게 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지 조항을 15가지로 세분화했는데 이렇게 불명확한 법이 어디 있느냐"며 "결국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소위에 회부해서 대폭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은 "법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 상식을 바탕에 깔고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가치, 사회 자체를 범죄집단화해 실체적 존재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며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범위를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위헌소지 우려 등을 낳고 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적용범위 등을 놓고 '위헌 소지'와 '헌법 원칙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여야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지킬 것을 분명히하면서도 "엉터리법, 결함있는 법이 생산돼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국회의원이 (법안의) 대상이 되니까 피하기 위해 질질 끌지 모른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추호도 그런 의원은 없다. 법사위원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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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