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안전관리 일제 합동점검 실시- 자동차안전기준, 운전자 자격요건 위반시 행정처분

posted Jun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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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스포츠닷컴]

 

부산시는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45일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8개 업체 11,083대 중 2012년도 하반기 점검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4,247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개인택시 13,973대는 집결지 등을 순회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2012년도에는 위반 택시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18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한, 운송업체와 정비?검사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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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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