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품시가 7억 9000만원 상당 총 26만 6000점 마스크팩 제조업자 4명 적발
- 특허청 성분분석결과, 주름개선효과 성분 없고 유해물질 일부 검출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화장품(마스크팩)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93조)로 채모(남, 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마스크팩 ‘리더스 인솔루션(상표등록 제1034198호)’의 위조상품 26만 6000점(시가 7억 9000만원)을 불법제조해 중국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15만 8545점을 압수조치했다. 또 10만 8000점은 중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경기 파주 소재 제조공장에서 제조 중이던 마스크팩, 마스크팩 파우치, 포장상자 등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가정집인 것처럼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해당 제품을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채씨는 지난해 11월에 국내 기업 ‘산성앨엔에스’의 마스크팩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위조해 유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팩 관련 기계설비, 포장지 제조, 화장품용액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모 씨(남, 47세), 권모 씨(남, 48세), 권모 씨(남, 59세) 등을 끌어들여 정품과 거의 동일하게 가짜 마스크 팩을 제조·유통시키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해당 마스크팩을 제품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마스크팩의 중요한 기능인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아데노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압수된 화장품에는 방부제인 ‘페녹시 에탄올’ 등 성분까지 일부 검출됐다.
특허청은 해당 제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을 경우 현지에 설치된 IP-DESK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해당 상표권 보유기업이 짝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특허청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산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의 일환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조 상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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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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