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성형외과, 보건복지부-법무부가 인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posted Feb 0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50204112613_5321166718.jpg
원진성형외과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인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제공: 원진성형외과)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원진성형외과가 이번에는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는 선진화된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 등 관련사업에서 파생되는 각 종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의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0곳을 지정한 후 최근 29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 중 원진성형외과는 1차에 발표된 20곳에 선정됨으로써 국내 성형외과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동시에 인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되었다.

원진성형외과 박원진 원장은 “지금은 중국에서 많은 의료관광 환자들이 찾아 오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브로커들의 여러가지 문제들은 환자들과 병원 사이에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으면 한국 의료관광은 때 다 만 불씨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처럼 정부가 인증하는 시스템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선정 기준은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건수, 환자유치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로 이루어 졌으며, 선정된 우수 의료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출입국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자발급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도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비자를 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Articles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