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임병장 사형선고

posted Feb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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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임병장 사형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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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학창시절의 왕따는 부대 내 왕따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줘야 피고인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부대 내 있지도 않은 왕따를 있다고 믿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이 상상살인에 빠져 살인을 즐겼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은 "항소를 해도 고등 군사법원에서 열려 판결 번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대표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객관적인 판결이라 생각한다""반성문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선 괘씸하기보다 안 됐다는 마음이 들고 선고를 받고 임 병장 스스로도 덜 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이어 유가족 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은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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