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냉방' 내일부터 단속…백화점·마트 26도 제한

posted Jun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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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내일부터 단속…백화점·마트 26도 제한

 

서울 명동거리에 매장들이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내달 1일부터 과태료…공공기관 2만곳 냉방온도 28도 이상 돼야

 

에너지다소비 476곳 피크시간대 30분씩 번갈아 냉방중단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계약전략 5천㎾ 이상인 2천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더불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감축하기 어려우면 5일이상 일정기간에 감축총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도 있다.

 

다만, 의무감축 대상에서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제외된다.

 

건물 냉방온도 제한은 6월 18일∼8월 30일 적용된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천여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도 강의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은 제외하되 민간규제시설과 같이 26도를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은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게 된다.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전국 476개소)은 권역별로 나눠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일례로 A그룹(서울·경남북·충남·대구·대전·세종·제주)에 속한 백화점에서 오후 2시∼2시30분 에어컨을 끈다면, B그룹(경기·인천·광주·부산·울산·전북·충북·강원)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는 오후 2시30분∼3시 동안에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에는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 금융기관, 콘도·리조트, 컨벤션센터, 기업부설 연구소, 방송통신시설, 대형공연장·문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은 종로·중구 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며 부산은 중구 용두산공원·동래역·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는 중앙로역·동북지방통계청 주변상권, 대전은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광주는 금남로 주변상권, 인천은 동인천역·인천터미널역, 울산은 남구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 등이다.

 

냉방기를 송풍·제습상태로 트는 것은 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닐커튼 등 출입문을 대체할 가설물로 외기를 차단하면 냉방기 가동이 허용된다.

 

규제대상 여부, 부하변동률, 기준사용량 산정 등에 대해서는 7월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전력[015760]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및 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oakchu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7 11: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