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유경수 박수윤 기자 =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제도가 대수술을 받는다.
소득공제 방식이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 현행 소득공제…정작 서민에 불리하다
정부가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은 현행 소득세 공제 체계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 과세표준 금액별 소득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현행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역진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소득공제의 세부항목을 보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표준공제 등 14개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소득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등 9개 항목이 있다.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다.
인적공제는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ㆍ배우자를 포함해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나 경로자 등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공제나 특별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공제 등)는 실제적 비용을 빼주는 성격을 띤다.
특히 2011년 보험료 특별공제로 1조8천259억원, 교육비 특별공제로 1조1천773억원, 의료비 특별공제로 5천989억원의 조세 지원이 각각 이뤄졌다.
이들 특별공제는 감면 상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항목과 달리 개별 세법이 적용된다.
기재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특별공제는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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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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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고 있다
인적공제 중 다자녀 추가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바 있다.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는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방식이다.
반면 자녀장려세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의원입법안을 보면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소득 수준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연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액공제는 2015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특별공제 가운데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비용 이외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에 세액공제 항목은 종류가 다양해진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 또는 축소 후 단계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조3천90억원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제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ㆍ고소득자 소득세부담 늘어나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의 체계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일정수준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부터 조세부담이 커지도록 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은 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 등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타깃은 근로소득 상위 1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 내수 위축 등으로 근로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세부담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도개편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도 있다.
국세청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 1천554만명의 상위 10%인 155만4천명의 급여 총계는 146조9천416억이다. 1인당 9천456만원으로 총 근로자 평균 연봉인 2천817만원의 3.36배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일정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6 06: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