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징역3년 구형

posted Feb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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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징역3년 구형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임에도 그 책임을 승무원에게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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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 한다""비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항공 사고의 70% 이상이 항공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중의 항공로 변경과 활주로 주기장과 유도로 상에서 이동경로의 변경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지상이냐 공중이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탑승구)으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당장 세워'라고 말한 것은 이동 중인 걸 알았다는 것"이라며 "항공기가 움직이는 걸 몰랐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강요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객실담당 상무(58)에게는 징역 2년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게도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