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시정조치

posted Feb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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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제품구매 강제,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가 계열회사인 현대위아() ·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201410월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기로 케이디비시그마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113일 공정위에 해당 인수 건의 임의적 사전 심사를 청구했다.

이후 현대제철은 1128일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정식 신고했다.

 

동부특수강은 세아특수강과 함께 Wire Rod를 원료로 CHQ Wire(Cold Heading Quality, 냉간압조용강선), CD Bar(Cold Drawn, 마봉강)을 만드는 시장을 양분해왔다. CHQ WireCD Bar2차 가공을 통해 파스너(볼트, 너트) 및 샤프트(자동차 차축)로 만들어져 자동차 업체 등에 공급된다.

 

현대제철은 20162월부터 원료 시장에 진입하여 연간 40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2차 가공업체인 파스너 · 샤프트 제조사의 경우 자동차 업체, 특히 현대 · 기아자동차의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결합으로 현대제철, 현대 · 기아자동차는 원료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하여 CHQ WireCD Bar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

 

CHQ WireCD Bar 시장 모두 초과 공급 상태로 계열사를 통한 물량 처리 유인이 큰 상황이다.

 

이런 시장 상황으로 현대?기아차는 파스너 · 샤프트 제조사에 강력한 구매력을 이용하여 계열사(동부특수강, 현대제철) 소재 구입을 강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품 도면에 아예 계열사를 소재 메이커로 지정하거나, 신차 개발단계에 계열사만 참여시키는 등 부당하게 비계열사를 차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래 상대방인 파스너 · 샤프트 업체의 경우에도 동부특수강과 현대 · 기아차 사이에 끼게 되어 소재 구매 결정권을 상실할 가능성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대 · 기아차가 완성차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자동차용 파스너 · 샤프트 시장, CHQ WireCD Bar 시장으로 바뀔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CHQ WireCD Bar에서 계열사 제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비계열회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경쟁 사업자가 부당하게 관련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현대제철의 원료 생산 개시일로부터 3년간 부품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와 독립적인 거래 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 감시협의회를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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