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Feb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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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30.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30일(금) 이재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남인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송영근)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배열로 인한 침해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한다.

- 주택법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에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며,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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