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의 합법 가장한 불법 개인정보 유통, 악덕기업 조치해야
- 홈플러스는 즉각 고객별 불법매매한 정보현황 공개 및 통보해야
- 관련 소비자 피해 배상대책 제시해야, 공동소송 추진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홈플러스가 이용 고객에 대한 비도덕적 정보 수집 행태도 모자라,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고객에 대한 배상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진할 경우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정보를 매수하여 영업에 활용해 온 보험사들도 이에 상응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홈플러스는 그 동안 상품의 판매나 납품에서의 갑질도 모자라 고객의 정보를 불법 매매한 악덕 기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홈플러스는 오늘 당장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과 유출 시점, 판매 가격, 판매 보험사 등을 공개하고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별 불법 판매·유통한 정보에 따라 조속히 배상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소원은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사건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만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과 달리, 버젓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개인 정보 유출과 정보의 불법 매매 행위는 합법의 틀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과 관련하여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국은 과거 사안이라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관용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금소원은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와 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그 동안 상품의 판매나 납품에서의 갑질도 모자라 고객의 정보를 불법 매매한 악덕 기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홈플러스는 오늘 당장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과 유출 시점, 판매 가격, 판매 보험사 등을 공개하고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별 불법 판매·유통한 정보에 따라 조속히 배상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소원은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사건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만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과 달리, 버젓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개인 정보 유출과 정보의 불법 매매 행위는 합법의 틀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과 관련하여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국은 과거 사안이라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관용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금소원은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와 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