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퍼스트펫'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posted Jun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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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청와대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새롬이', '희망이'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반려동물로 등록됐으며 동물등록증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초 사저에서 뛰어노는 진돗개의 모습. 2013.6.13 doh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날 서울 삼성동 사저를 떠나면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새끼 진돗개 암수 2마리를 선물로 받았고, 암컷은 '새롬이', 수컷은 '희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진돗개 2마리는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반려동물로 등록됐다.

 

등록 후 종로구청장이 발행한 동물등록증도 나왔다. 등록증에 소유자는 '박근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로 돼 있다.

 

박 대통령이 이들 진돗개를 등록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청와대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새롬이', '희망이'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만화형식으로 이를 알렸다. 청와대는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반려동물로 등록됐으며 동물등록증도 받았다. 등록증에 소유자는 '박근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로 돼 있다. 2013.6.13 dohh@yna.co.kr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다가 동물보호감시원에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의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3가지가 있는데 박 대통령의 진돗개는 내장형 삽입 시술을 받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에는 취임 후 세 번째 트위터 글에서 "삼성동 주민들께서 제가 청와대로 떠날 때 선물로 주신 새롬이와 희망이는 출퇴근할 때마다 나와서 반겨준다"며 "기회가 되면 새롬이, 희망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적은 바 있다.

 

min2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3 09: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