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월 김영란법 반드시 통과

posted Feb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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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월 김영란법 반드시 통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양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되니까 통과 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누명은 벗어야 하니까 2월에 반드시 통과시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제동장치가 풀린 자동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는 것과 같다"면서 "법사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잘 다듬어야 흉기가 되지 않는다"며 본회의에 넘기기 전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법은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법을 검토도 안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 임금 벌거숭이다'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까봐 다들 얘기를 못하고 있어 내가 총대를 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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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정 범위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에 있던 수준으로 국회의원과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족 범위에 대해서도 동거하는 가족으로 제한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원안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고착화된 부패 구조를 일거에 뽑겠다는 건데 공직사회인 만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사립학교 교사뿐 아니라 언론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도 공적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포함시켰는데 금융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대학, 변호사회 등도 공적기능을 수행한다"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앞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원안에는 없던 사립학교·유치원·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 영역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때문에 적용대상이 1500만~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초 입법 취지에도 어긋하고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하던 정무위에서 왜 갑자기 원칙도 없이 범위를 확대했는지 그 과정이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가치다. 언론인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무위 안대로 하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법이 무력화 되거나 검찰, 경찰, 권익위원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샅샅이 뒤지는 검찰국가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엄청난 법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더군다나 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고 검찰을 동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일회성으로 법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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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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