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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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9.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9일(목) 정호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며,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 주택법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주거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하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권, 유도주거기준,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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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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