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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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주호영ㆍ우윤근의원이 발의한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8.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8일(수) 나성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주호영ㆍ우윤근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회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해당 법률안에 세입예산안등과 무관한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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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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