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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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7.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7일(화)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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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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