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예비역 공군 중장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8일 허위 서류로 전투기 정비대금을 부풀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예비역 공군 중장 천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단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27일 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천씨는 공군에서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투기 부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또 실제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군 연금 수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천씨가 2006년 공군에서 예편 후 B사 박모(54·구속기소) 대표와 공모해 중고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해 정비대금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천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공군 쪽에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240억원대 정비대금 사기 혐의로 B사 대표 박모씨와 전 이사 추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B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사무관 출신 김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B사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예비역 공군 대령 천모씨와 오모씨도 구속하고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B사는 2006년 6월~2011년 9월 공군, 방위사업청과 KF-16 전투기 적아식별장치(CIT) 등 각종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는 계약을 맺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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