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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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6.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6일(월) 이자스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이완구) 임명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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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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