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둔치주차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posted Jan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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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권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어-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2015 1 26일자 헤럴드경제 『‘무소불위’ 국회사무처, 한강 주차장 사용료 “못내”』 제하의 보도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사당 북쪽 둔치주차장은 1993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은 후 2013년에 5년 기간으로 2018년까지 연장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소속 공무원, 국회 출장 행정부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과 국회 단체 방문객, 수학여행 학생 등 일반 국민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면서 국회사무처가 적법한 서울시의 점용료 현실화 조치에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2015 1 26일자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다
.


첫째, 한강 둔치의 하천관리청이 서울시라는 보도에 대하여, 한강은 국가하천으로서「하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하천관리청이라는 보도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


둘째, 국회 인근 종교단체의 한강 둔치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점용자가 국가기관인 국회사무처이므로「하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조건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며 국회사무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6 12월경 ‘점용료 조건’을 협의하였고 이에 서울시도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둔치주차장 인근의 여타 주차장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보도내용은 국회사무처의 국가기관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하게 비교한 것이다
.


셋째, 국회사무처의 소() 제기가 잘못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 국토교통부 ? 서울시 간에 합의된 ‘점용료 조건’에 따라 약 20년 간의 점용료 관련 사무처리가 이루어져 왔는바, 이러한 20년 간 합의사항과 달리 돌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 2014 4월 법적 근거 없이 13 6,000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적법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


국회사무처는 한강 둔치주차장 점용료 관련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아가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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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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