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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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23.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3일(금)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상이등급 7급인 경우에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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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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