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남한기업인 ‘억류’ 규정 신설

posted Jan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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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남한기업인 억류규정 신설

 

 

지난해 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을 일방적으로 없앤 북한이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KBS단독보도로 확인되었다.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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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짐꾸러미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개성공단을 빠져 나옵니다. 20134월 잠정 폐쇄 당시 우리측 인력이 줄줄이 철수했지만 북한은 밀린 임금등을 갚으라며 마지막 7명의 귀환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운영 세칙을 개정해 '억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계약파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남북관계 악화됐을 경우에 북한이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입주 기업들은 임금인상 상한을 없앤 것과 함께 신변 문제까지 거론하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뷰> 유창근(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신변을 담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화감을 느낀 거에요.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일방적으로 '억류'를 명문화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북측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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