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

posted Ja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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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 확대, 근로감독 지속 실시 -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형할인마트 종사자, 감정노동자, 경비원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관람객수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부의 협조를 받아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도입된 영화 제작분야(’11.5월)와 방송제작(’14.8월)의 스탭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외에도 다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스탭 등이 다수 종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예술인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인 산재보험 외에도 예술인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해당하는 구성작가 등에 대해 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한편,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일명 열정페이로 회자되는 인턴·견습제도에 대해 1~2월에 전국 150개소*를 기획감독(지방청 광역근로감독팀 주관)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래 취업활동을 위한 지식·경험 습득’이라는 제도 취지는 살리면서도 저임금 노동력 활용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업종에서 대해서는 관련 협회,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기 아르바이트 활용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전국 알바신고센터(10개소)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관행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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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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