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상품 소개글, 대가 지급 사실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 ·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
20개 사업자는 의료 서비스 · 의약용품(6개), 온라인 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 게임(1개), 여행 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 대행업(1개), 가구(1개)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으며, 해외 사업자(2개)도 포함됐다.
이들은 자사 상품의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해당 상품의 소개 · 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1건당 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에바항공(주), 보령제약(주), ㈜소니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납부명령(총 6,700만 원)을 결정했다. 광고 규모가 크지 않고 나머지 10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나 파워(우수)블로거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
앞으로 공정위는 ‘추천 · 보증 심사지침’ 개정 · 시행에 따른 블로그 광고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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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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