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말정산 개편은 '구조조정 증세와 무관"
청와대는 22일 연말정산 개편으로 인한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구조조정이지 증세, 감세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증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로 인한 형평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생긴 문제는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이 변화한 것과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방식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생긴 것"이라며 "이에 대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해 4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어떤 세제개편에서도 소급적용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납세기간, 의무가 종결된 시점에 소급을 한다는 게 법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국회에서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가지 보완대책과는 별도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세법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특히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증세 얘기의 정확한 개념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 증가, 감소를 보고 증세, 감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세부담이 더 늘 수도 있다. (그 기준으로 볼 경우)실제로는 감세를 했는데 세수가 늘었다면 그것도 증세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면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개편은 증세, 감세 목적이 아니라 세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은)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그로인해 투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과세·감면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세율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항목이 많고, 가장 많이 신설되는 나라일 것"이라며 "그동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기업 위주로 많이 (비과세·감면을)축소했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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