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유출' 사전예방부터 조정·중재 통한 사후구제까지 본격 지원

posted Jan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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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출범

<사진제공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4.11.29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2일 롯데시티호텔(서울 구로)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와 함께 동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 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술분쟁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고자 설치되었으며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조정·중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하였다.

위원회 설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을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히게 되었으며 기술보호센터 설치로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보호지원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창구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창조경제도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들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대표 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도 이 날 행사에 참석하여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 제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월 27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등의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와 함께 기관별 상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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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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