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앱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posted Jan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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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1.22.(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코리아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의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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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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