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전국적 실시

posted Jun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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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기자/스포츠닷컴]

 

전국의 자치단체는(안전행정부 주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18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안행부는「 ‘13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전국 일제정리기간」운영 일환으로 계속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8,930억) 감소와 건전한 납세질서확립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일제히 영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우리시도 이러한 일정에 따라, 오는 18일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45개반 126명(구-12개반 60명, 동?33개반 6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액 44억(시세 총 체납액의 47.4% 차지) 감소를 위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월과 5월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은 실정으로 실제 3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만 2,712대(5월말 기준)로 파악됐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지난 상반기 동안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유도를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04대 4억원을 징수한 바 있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이외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었다.

 

앞으로 시는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4회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일 이전에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꼭 당부한다”고 밝혔다.

 

www.newssports25.com

한수연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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