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재기 얌체족 불구속 입건

posted Jan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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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재기 얌체족 불구속 입건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배를 대량 구매해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우모씨(3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담배 사재기와 관련돼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800여만원 상당의 담배 총 3171갑을 사들여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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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씨(32)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친구 우씨에게 한번에 담배 280갑을 판매하는 등 모두 2200여갑을 건넨 혐의다.  박모씨(33)와 신모씨(34)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각각 담배 215갑과 361갑을 사재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담배 관련 글에만 "담배 많은데…"라는 댓글을 달고 소비자들이 사용자 검색 등 통해 연락이 오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5%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인 100여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으로 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사업법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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