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포상금 ‘1억’ 수령 거부
[류재복 대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15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6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호소하며 1인당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총 6000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의 가족·지인 등을 오게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직접 찾아가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신고자는
“포상금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며 수령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