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Jan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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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16.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16일(금) 신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유성엽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상향 규정하고, 2급·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차의 소유자 등이 그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1. 1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1. 15

(누계)

13,030

340

113

18

3

40

4

60

13

36

2

39

13,698

15. 1. 16

19

3

22

13,049

343

113

18

3

40

4

60

13

36

2

39

13,720


※ 처리 건수: 4,871건

- 본회의 가결 2,161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59건(대안반영폐기 2,469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46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영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699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등34인)

15.1.16

?방위사업관련비리중뇌물죄,횡령?배임죄,사문서위조죄등에대하여일반이적죄로처벌함.

13700

통합진보당창당과야권연대에개입한북한의사과촉구결의안(하태경의원등18인)

15.1.16

?북한이간첩단지령문을통해진보대통합과야권연대배후조종을기도한것에대해대한민국국회와국민에게조속히사과할것을촉구함.

?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해산결정’에대한비난을즉시중단할것과대한민국헌법정신을존중하고국내정치개입기도를중단할것을촉구함.

13701

형법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등34인)

15.1.16

?방위사업과관련한수뢰,뇌물제공,횡령?배임,사문서위조?변조등의죄에대하여일반이적죄로처벌하도록함.

13702

법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의원등10인)

15.1.16

?주주의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경우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제도도입을의무화함.

?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제도를도입하고,의결권있는주식을보유한주주에게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를한경우에는주주총회의보통결의는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과반수로써,특별결의는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3분의2이상으로써할수있도록결의방법에대한특례를마련함.

13703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0인)

15.1.16

?민방위대장및훈련담당교관이특정정당이나후보를지지또는반대하는행위를금지하도록함.

137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0인)

15.1.16

?아동학대관련기관사이의정보공유및재학대발생가능성을낮추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련기관직원의비밀엄수등의무를적용하지아니함.

13705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10인)

15.1.16

?현재시행령으로정하고있는보육교사의등급별자격기준을법률에별표로정하고,2급?3급보육교사의자격기준에별도의인성교육을받도록명시함.

13706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2인)

15.1.16

?선박투자회사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1370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0인)

15.1.16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사업에해양플랜트관련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을포함하도록하고,유사명칭사용금지및이에따른과태료부과규정을삭제함.

13708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2인)

15.1.16

?선주상호보험조합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및조합이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는피보험자를조합원으로한정하는규정을각각폐지함.

1370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0인)

15.1.16

?봉사활동에속하는교습시설을학원시설에서제외함.

?학원의단위시설은시?도조례에따라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함.

?파산선고를받은자도학원을설립?운영할수있도록함.

?교습소에는교습과학습에필요한시설과설비를갖추도록하고,과외교습중지기간을1년이내로한정함.

13710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15.1.16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및등록필증에한정하는재발급규정및관련수수료규정을삭제함.

13711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등11인)

15.1.16

?긴급자동차에길을터주다가교통법규를위반하여적발된경우차의소유자등이그사실을입증한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되지않도록함.

137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등10인)

15.1.16

?최근3년간2회이상시정명령또는정지처분을받고다시시정명령또는정지처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를지정직업훈련시설의필요적지정취소사유로함.

13713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6인)

15.1.16

?공개된장소에서의예술작품설치?전시또는행위예술등을포함한공공문화예술에대하여도문화예술진흥기금의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용도를확대함.

13714

제3국거주탈북아동보호및조속한국내송환촉구결의안(조명철의원등14인)

15.1.16

?탈북아동의인권과생존권보호에국제사회가함께동참할수있도록우리정부가외교적노력을기울일것을촉구함.

?우리정부가탈북아동의실태파악및보호와국내로의송환을위하여노력을기울이고필요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정책및제도를마련할것을촉구함.

13715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15.1.16

?국제항해선박에대한시정명령등의세부내용을해양수산부령에서정하도록한위임근거를삭제함.

13716

지방자치제도정착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유성엽의원등22인)

15.1.16

?대한민국국회는지방자치제도의발전을위하여헌법개정및관련법?제도개선이지방의실질적분권을지향하여야함을인식하고지방자치발전을위한법?제도를시급히마련할것을촉구함.

?박근혜대통령이지역균형발전과지방분권의지를천명할것을촉구함.

?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비중을확대할것을촉구함.

13717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10인)

15.1.16

?평생교육시설설치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학습비를받고해당사업장의고객및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30일이상교양증진등에관하여교육하는경우에만교육감에게신고하도록함.

13718

도선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15.1.16

?도선선의의장을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도록한부분을삭제함.

13719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15.1.16

?어린이집내부에CCTV등영상정보처리기기를하나이상설치하도록하고,영상녹화물을최소60일간보관하도록함.

13720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15.1.16

?학자금대출채무자가졸업을하지않은상태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의무상환을유예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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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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