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조리종사자·지하수를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전국의 겨울스포츠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수 저장탱크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 작동 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시에는 상습·고의 등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주기로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반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강원지역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추정되는 등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손, 환자의 침,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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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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