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posted Jan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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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허위사실'유포혐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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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언론 자유 국민주권 실현 필수 불가결, 언론활동 보장 바람직"

 

 [류재복 대기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6)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에게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언론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기사는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으면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씨는 시사인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보도했고, 이에 지만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당시 검찰은 주진우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0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 판결에서 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지만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 "주진우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핵심인물인 박용철씨의 사전 행적과 평소 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게 취재를 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의 검토 결과 의혹 제기 근거들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주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